땅과 집을 보러 다닐 때는, 기본적으로 건축대장과 토지대장,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. 그리고 신축을 위해 땅을 볼 때는 이것 이외에도, 주변 땅의 경계와 들어선 건물들을 잘 확인해야 한다. 지적도, 일조권, 조망권 말로만 들었지,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집을 보러 다녔었다.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땅을 만났고, 여러가지로 검색을 해 봐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여 계약을 했지만, 집을 짓겠다면 용적률, 건폐율, 사선제한 같은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. 사선제한과 건폐율을 알면 내가 지을 주택의 용적률을 알 수 있다. 먼저, 일조사선제한을 살펴보면 사선제한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, 도로의 반대쪽, 북쪽 경계선,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..